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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업장 내 의약품 취급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업장 내 의약품 비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약사법」제44조제1항, 제4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 가능). -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약품의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의약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약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나. 다만, 「약사법 시행령」제23조제6호에서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인 의사나 치과의사(「의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 의약품을 구비해놓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위 답변과 같이 약사법령에 따른 의사의 의약품 투여가 아니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의약품을 구비해 놓는 것 역시 약사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보건 활동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약외품의 범위 및 비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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