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 멀미약의 판매 가능 여부
요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에 관한 요건은 귀시의 검토의견과 같 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따른 멀미약은 의약품 분류기준상 ‘진훈 제’(분류번호: 116)에 해당하여 현행 규정상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에 관한 요건은 귀시의 검토의견과 같 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따른 멀미약은 의약품 분류기준상 ‘진훈 제’(분류번호: 116)에 해당하여 현행 규정상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