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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일반) 영업신고 직권철회(취소) 및 지위승계 가능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의2에는 해당 사유별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영업의 직권철회(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7.22., 선고2003두7606 판결 참조)한 바 있어, - 직권철회(취소) 여부는 해당관청에서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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