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의 제8호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등 풍기문란행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고 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이때의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때 당시의 구체적 이용목적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중앙회의 질의내용 만으로 볼 때는 규제대상인 것으로는 판단되나 그때 당시의 정황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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