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사례의 경우도 이성혼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사례의 경우도 이성혼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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