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숙박업인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동법의 취지상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도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가능케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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