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숙박업인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동법의 취지상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도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가능케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