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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의미는 이성혼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성 청소년을 같은 방에 머무르게 하여 이성혼숙을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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