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요지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의미는 이성혼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성 청소년을 같은 방에 머무르게 하여 이성혼숙을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