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장 신고 면적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요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 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시 창고의 영업장 신고면적 포함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질 적으로 해당면적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판단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계단면적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①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에서 취득세를 기 신고·납부한 제3자 취득분 토지 면적을 전부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