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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장 신고 면적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요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 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시 창고의 영업장 신고면적 포함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질 적으로 해당면적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판단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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