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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개설할 수 있다면 조합원 이외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특징은 1) 출연한 자금에 대한 개인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재산은 해당 비영리법인 소유가 되고, 2) 이에 따라 출연자의 지분권이 없어 타인에게로 지분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며, 3) 법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이익을 법인의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생협의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달리 1) 조합비로서 출연한 자금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고, 2) 그 지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3) 진료수익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소비형태를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 등에 의해 조합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원은 동일업무지역 또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개설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료생협의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토록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안정성 및 기득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해석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고, 향후 의료생협이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부속의료기관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에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생협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만에 의하여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지니는 성질로 인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와 같이 즉시 진료를 하지 않으며, 해당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비조합원의 진료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금지에 대한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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