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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자녀가 긴급지원을 신청시 지원 가능 여부는?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한정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인데, 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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