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자녀가 긴급지원을 신청시 지원 가능 여부는?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한정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인데, 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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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면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감면기한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신고만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미송달 되었으므로 이 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 미수신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