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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의 경우 간판에는 해당업종명과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호 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간판(상호)에 업종 간 혼동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 또는 사회통념상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의 특성 인식이 가능다면 사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타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의미의 단어와 결합하는 것은(여 우바, 질러바 등) 불가하나, 샐러드바, 오뎅바 등과 같이 식사류를 판 매할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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