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의 경우 간판에는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 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영업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시 간판에 업종표기(휴게음식점)를 분명히 한 상태라도 호 프, 술, 바(bar), 비어(beer), 맥주 등과 같은 상호의 사용은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되오나, 까페(카페), 호프, 술, 바(bar), 비어(beer), 맥주, 커 피 등의 상호를 간판에 업종표기(일반음식점)를 분명히 한 상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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