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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의 경우 간판에는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 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 상호에 “도시 락”이라는 단어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 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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