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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 따라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 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카페(cafe)’라는 상호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 는 휴게음식접영업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커피와 주류 및 식사류 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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