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서를 각각 설치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화력(열) 의무사용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 사항 사목에 따라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구분에 혼동 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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