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에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설치되지 아니하고 상수도만 보급된 지역에서도 수세식 화 장실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위해 정화조를 갖춘 수 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신고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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