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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에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 지역실정에 따른 신고 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관청과 상 담하여 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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