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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 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에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 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신 고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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