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층 또는 일부 객실(호실)로도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이 입지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오피스텔 건물 내부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일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층과 명백히 구분될 경우(예시 : 10층 건물 중 2~4층에 한해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층별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예시 : 10층 건물 중 2층 일부 객실, 3층 일부 객실, 4층 일부객실에 한해 숙박업 영업신고) 또는 객실(호실)별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복도, 계단 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접객대에 요금표 게시 등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준수되기 어렵고, 각종 사건사고 등 발생시 책임문제의 혼선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수인의 숙박업 영업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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