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임시사용승인서를 득한 건축물의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가능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건축물대장”을 “임시사용승인서”로 갈음(또는 대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건축물대장”을 “임시사용승인서”로 갈음(또는 대체)이 가능한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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