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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독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단체가방역 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요지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시설 · 장비 · 인력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원칙적으로 소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되,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같은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독의 특성상 독성물질과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실시하지 못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일지라하더라도 소독업자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음. ○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종사자도 6개월의 교육 유예기간을 규정하고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는 있음. 다만 장기 방역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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