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전화주문을 통한 의약품의 배달 판매
요지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 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고, 배달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의약품를 판매할 경우에도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매자가 선택한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저장방법 등의 의약품의 정 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자 또는 소비자 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등도 약사를 통하여 약국에서 선택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