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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통신을 통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요지

약사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와 같이 전화상담 후 의약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전형 적인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진 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 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등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로 환자와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 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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