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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 후 의약품재고의 도매 판매 가능 여부 / 약국 폐업일자 기준

요지

귀하의 질의 답변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전문은 수록이 어려우나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983 판결【약사법위반】 [집31(5)형,983;공1983.12.1.(717),1679] 【 판시사항 】 가. 폐업으로 인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실효시기 나.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신고 후에 재고처분을 위하여 한 의약품 도매행위 의 적부 【 판결요지 】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 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귀하의 4번 및 6번 질의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이 없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약국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영업을 보호해야 할지와 약국개설등록요건을 유지하 지 못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 폐업신고의 효력발생은 폐업신고서가 보건소에 접수된 날부터 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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