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합건물내 일부객실을 제외한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 Ⅰ. 일반기준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 구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 구에서 질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객실(질의내용상 176개)의 경우 서로 다른 층에 분산되어 있는 4개의 객실(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과 독립된 장소인지, 또는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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