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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 금지의무 위반 및 청소년에 대한 술판매금지의무 위반은 각각 과징금부과 대상인 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기준에 2 이상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사례의 경우 두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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