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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요지

○ 행정처분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건은 문화관광부 소관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청보법이 아닌 음비게임법이 적용되며, 청소년고용건은 음비게임법에 행정처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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