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요지
○ 위 위반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의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동법 제24조제1항의 고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복합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사항이며, ○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또는 성인 불구하고) 술판매, 접대부고용 또는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때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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