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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요지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별하고 있으며,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위법한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되며,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위반으로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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