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요지
○ 동건은 2가지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항(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호에 대한 위반행위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성인실 출입제한 위반 및 출입제한시간 위반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단서조항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만 적용됨.(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영업정지 10일) 단, “18세인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대상이 됨.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