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햄, 치즈 즉석판매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뒤 재료를 조리 및 가공을 거쳐 손님에게 바로 제공하는 형태라면 휴게음식점영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 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