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면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 영업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영업장, 조리장, 급 수시설,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업신고 시 직원휴게실 및 창고의 면적포함 여부는 식품위생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면적의 용도확인이 가능 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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