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자동차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식수탱크, 폐수탱크, 보관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내에서 식품접객업 행위는 영업신고 장소와 실제 영 업하는 장소 미일치 경우로서 건축법상 영업 가능한 구조물로 등재 가 되어있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법(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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