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 설 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내에 카페 등 휴게음식 점 영업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영업장을 미용실과 분리하여 식품 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뒤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미용실 등 다른 종류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위생상 우려 및 타 영업 간의 분쟁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면 영업장에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할 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정황을 잘 파악 할 수 있는 관할 시·군· 구청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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