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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령을 만들 때 따라야 하거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요?

요지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학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법령ㆍ해석정보 - 정부입법 - 법령입안심사기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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