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의 “실제소득”으로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는 각종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휴업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대법원 1989. 06. 27. 88누2205 판결 참조)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실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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