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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E/S(물가상승)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유무

요지

1.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시공사간 계약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ES(물가상승)적용 가능여부와 ② ES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2.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 상승액을 인정” 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를 요건으로 함. 3. 동 사업의 ① ES적용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2008년도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가 물가변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한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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