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물가변동기준으로 인한 계약금액 관련
요지
○ 물가상승액의 적용은 「항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준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준용하여 물가상승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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