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및 제44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ㆍ조사ㆍ제공의 실시 여부ㆍ유형의 결정ㆍ보호대상자별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열거된 법 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률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산장려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보면,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이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수단 또는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 광의 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수단 또는 하위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처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ㆍ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다면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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