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해석례 전문
○ 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2005. 10. 1. 시행.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500원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천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의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은 동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창설됨에 따라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종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없이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소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 규정의 시행(2005. 10. 1.) 전에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동 규정의 시행 후에 면허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허)에는 신규면허 외에 면허증의 재교부가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19조의2의 시행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