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해석례 전문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8조·제14조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 압류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위 등록사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리상 위임이 행하여지면 그 효과로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잃으며, 수임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의 취지는 자 동차의 등록사무 중 처리권한이 위임이 되지 않은 사무는 시·도지사가 그 처리권한을 행사하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같은 법 제14조의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만이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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