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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 종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규정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신규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도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시·도 조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 개정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된 등록기준은 새로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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