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1500㏄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하며,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에서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그 배기량,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하여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승 용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차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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