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해석례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바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 항이 포함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고시사항으로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제6호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주 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식당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3조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6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그 밖의 시설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 및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1호ㆍ제 2호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평면도란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각 층, 방, 출입구 등의 배치를 나타낸 평면도를 말하고, 공사설계도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에서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그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제6호에서 휴게소,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갖출 것을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한 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과 소매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의 세부시설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는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세부시설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및 고시사항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내 용 중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등과 같이 중요사항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되는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반영되어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없이 종합의료시설 내부에 설치한 휴게음식점 시설의 일부를 소매점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실시계획의 인가 후 그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변경인가가 필요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절차를 줄이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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