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해석례 전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및 제11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등도 같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지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의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보관할 지는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조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2000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1년 2월 14일 전문개정 된 「금융감독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17130호)에서 종전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구를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 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및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로, 이러한 업무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문서이관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조개혁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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