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감 독을 하는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현금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 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등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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