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해석례 전문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및 구상권제도 외에 그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현금의 망실·횡령·유용, 물품의 망실·훼손, 고가구입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하는 조항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