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제2호)와 “근로자대표”(제4호)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대상을 “근로자대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로부터 산재신청인이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신청인 1인 뿐이거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재신청인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의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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