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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 001두10578 판결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 앞으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횟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반납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였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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