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해석례 전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동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약관의 심사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약관조항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으로써 향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될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제19조의 “약관”도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약관”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동법 제19조의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의 조항으로서 이미 계약의 내용이 된 후 그 내용이 삭제·수정됨으로써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의 방지”는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의 규제”란 동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23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을 방지하고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없이도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쟁송 등 사법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이란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동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시정된 약관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장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고객은 종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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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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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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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